내년 제조업체들이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전기·전자제품량이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 '회수의무량' 산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생산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감소해 전기·재활용 목표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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