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배 수익 주식에 투자하라"…인터넷카페서 투자 사기 20대들 실형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내 수 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오늘(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겨 7천900만 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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