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입니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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