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내일(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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