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기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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