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개설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오는 7월 20일부터 진행하며, 향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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