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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