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30일) 발간했습니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내일(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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