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 시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아집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판례 경향 분석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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