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재화'등 매입자, 다음 달부터 '계산서' 직접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구입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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