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모레(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합니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미추진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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