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하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냅니다.
다만,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에서 재승차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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