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예금보호 범위 확장…은행·보험사에 미칠 영향은?`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오늘(26일)부터 42일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까지 예금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인데요.
은행과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규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반예금에 적용되던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은행에 일반예금과 연금저축신탁을 각각 가지고 있을 경우 보호되는 금액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국민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의 예금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은행과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가입이 중지된 것과 더불어 마이너스 수익률로 인해 적립규모는 지속 하락해 왔습니다.

올해 1분기의 5대 시중은행 연금저축신탁 규모는 약 7조 8천8백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금저축 보호가 시행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납입금 규모가 은행과 보험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신탁 운용이 우량 채권 구입 방식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채권 매입을 통한 수익성 악화 보완효과도 있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은 올해 1분기 1.578%로 개선됐지만, 지난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 고객들의 실질적인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예금보호 규모 상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예금 보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예금보험 금액 자체를 일부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예금보호 시행령 본격 적용와 더불어 예금보호 규모를 높이는 논의 역시 연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고객들의 최소 안전망인 예금 보호 시행범위와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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