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최근 주식리딩방 때문에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속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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