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정년 도래나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의 재취직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할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씩, 총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취직알선·재취직·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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