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대한 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금융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