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틀고, 출입구 막고…공사 방해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기소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면서 철수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총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의 간부와 함께 모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면서 7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다른 노조원들 몰래 자기들끼리 분배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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