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졸속' 철거 인허가로 땅주인만 피해 '눈덩이'…소유 땅 축소로 재산피해까지 발생

【 앵커멘트 】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 부지에 지반 침하라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철거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철거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성남시청이 인·허가를 내줬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재산상에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김두현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위치했던 부지입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와의 임대기간이 끝나 원상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토지의 소유주는 '토사 붕괴'를 주장하며 책임관할인 성남시청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철거 과정에서 토사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성남시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탄작업과 지반 다지기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토지소유주
- "지금 특히 봄되고 날씨가 풀리면 땅이 더 얼었다 녹으면서 지반침하의 우려가 더 생길 수 있는 시기라…"

토지소유주는 이러한 문제에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가 성남시청에 접수됐고, 이에 대한 인허가도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남시청에서 용인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토지소유주가 성남시청에 요청해 건네받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인은 건축물 관리자가 아닌 감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물 해제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건축물 관리자인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감리자가 대리신고를 한 꼴이어서 제대로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는 건물의 철거가 완전히 끝난 후 신고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토지소유주는 분통을 터트려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가 성남시에 접수됐지만. 이튿날에도 폐기물이 반출됐고 이후에도 며칠간 이어진 것입니다.

폐기물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고서가 처리돼 감리가 잘못됐을 뿐더라 관리감독을 해야할 성남시청도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성남시청 측은 해체신고서에 감리자 신고인으로 작성된 이유는 삼성전자판매 측이 포괄위임으로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이후 철거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감리에서 미진했던 점이 있어 행정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판매 관계자는 "법률상 민원인이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이 직접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주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거를 위해 설치한 공사장 펜스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보다 안쪽에 설치되면서 기존의 소유 토지보다 땅이 좁아졌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토지소유주
- "우리 땅을 한 1m 이상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땅을 줄여놨고, 우리 땅에다가 도로인 줄 알고 콘크리트 범벅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삼성전자판매)과 성남시에 이야기해도 아무도 조치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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