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9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천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올해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천700원에서 53만1천원으로 3만3천300원 오릅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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