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할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최근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해약 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생명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단기 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등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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