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22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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