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들과 함께 만 나이가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등에서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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