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오늘(21일)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멀티유틸리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가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울산지청은 추가 작업중지 여부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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