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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