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앞으로 형사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해도 소용없어집니다.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 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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