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부터 자산이 5천억 원 미만의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기존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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