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60여년 전 공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 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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