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고 경유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간 더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우선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 인하 폭이 축소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합니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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