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에 건강보험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15일)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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