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경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엔 산업통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산자위는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이르면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전망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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