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겁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까지 2%·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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