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문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돼 오늘(1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주가 많고, 상장 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지만 공시 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과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요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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