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직구 면세한도 150불…총기·도검 직구 허가받아야"

관세청이 해외직구 간편 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증가를 막기 위해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해 적발된 건수는 142건, 금액으로는 425억 원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기·도검류를 직구할 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