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3일) 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행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상반기 2천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 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제도' 활용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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