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올해 근로장려금이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진 오늘(13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총 115만 가구에 5천2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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