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진 날짜입니다.
국세청은 총 115만 가구에 5천21억 원, 가구당 평균 44만 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입금 계좌를 제출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에 장려금이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체국을 방문해 장려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