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배우는 아이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까지 부모 급여가 오를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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