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부여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방침입니다.
오늘(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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