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이유로 과태료 11억 5천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 5천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종합검사에서는,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펀드 및 신탁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모두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설명서를 보내지 않거나,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의무를 어기는 영업점도 확인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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