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거래 시 고위험 상품 투자에 신중해야 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거래 시 온라인 매체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시 설명 불충분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이 지난해 전체의 76.1%(3천 533만 건)에 달했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주식거래 비율도 71.3%(9조 6천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경우 위험성 등을 살펴서 신중히 투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대환대출 안내, 택배 알림, 지인 사칭 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 및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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