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단체가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시장경쟁을 제한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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