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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경/ 연합뉴스 |
내년부터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으로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각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아파트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에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구조안전성 등의 배점을 ±5~10%포인트(p)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재량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줄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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