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인파/ 연합뉴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오늘(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로 제시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이러한 의무 조치 완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그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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