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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 |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됨으로써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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