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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