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드론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국방부는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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