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리셀 플랫폼도 소비자에 개인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리셀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셀플랫폼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가 개인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개인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위원회는 정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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