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합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업무 복귀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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