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효성그룹 등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어울리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홍모씨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
효성가 3세인 조모씨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오늘(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효성은 "해당 인물은 수십년 전에 계열분리한 측으로 현재의
효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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