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무역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1일) 해당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의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무역위와 기획재정부가 2015년 5년간 자사에 11.66%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